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2023. 03. 23. 01:10

현재 주5회 일8시간 시급10,000원 조건의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고, 휴무날 하루 급여 80,000원 언저리의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일일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로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 가입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상용직 알바에 고용보험 적용되는게 맞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 알바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2023. 03.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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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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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이 되며, 위 경우에는 상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3. 03.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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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 중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023. 03.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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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이 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우선가입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023. 03.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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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월 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 알바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03.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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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 5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무날에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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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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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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