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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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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 외 추가 알바 가능여부

주25시간 일하고 4대보험 가입하는 평일 알바를 하고 그 외 시간에 하루나 며칠씩 일하는 단기 알바나 그냥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중복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3.3%소득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다른 시간에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되지 않는 이유는 중복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겸업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