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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무조건 : 주말 2일 근무, 8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

  1. 8시간 근무면 휴게시간 의무는 1시간인가요? 30분도 괜찮나요? (휴게시간 포함한 근무시간이 8시간)

  2.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발생 맞나요?

  3. 일용직 신고는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4.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 신고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5.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되어서 꺼리던데 사업장에서 FM으로 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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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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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때 주휴수당 나옵니다.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7시간하면 주휴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하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FM대로 신고하시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기에 근로자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당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일용직신고는 매월 해야합니다.

    4.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합니다.

    5.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4대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일용직처리하여 고용,산재보험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