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조용한치타127
조용한치타127

아르바이트생주휴수당주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생 임금이요 오전10시부터 오후8까지 이틀 근무하면 주휴수당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이면 주휴사동 대상으로,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므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시는 상황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