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8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 주휴수당문의
수~일요일 근무 9860원시급일때 월급이랑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다합쳐서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주말이 껴있어야 받는건가요??아니면 주말에일안해도5일 꽉채워 일하면받는건지 알바도 직원도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빼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도 휴게시간빼고 계산합니다.(5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직원, 알바 동일함)
5일 개근하면 일당 하루치를 주휴수당으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970,71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