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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삵92
건장한삵9221.03.1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는 주 몃시간부커 주휴수당들아가나요?

휴계시간을 치고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휴계시간을 빼고 주휴수당이 들아가나요? 궁금합니자

주말 알바로 쓸깐ㄷㅔ 궁금ㅎ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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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15시간은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휴게시간 제외 한 근로하기로 정한시간)

    또한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