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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달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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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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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받을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발생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으로 출근하다가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였을때는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일때는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으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