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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2.20

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싶은데 이 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것인지 쉽게 풀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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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