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Jejucoco
Jejucoco

주휴수당별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일 이틀 알바 하는곳인데. 하루 8시간 일해요. 주휴수당별도 라고하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는건가요?? 한달로 계산하는건가요??잘몰라서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40*8'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마다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주 16시간 근무 중이라면 16/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