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바할 때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근무 시간이나 출근일수 기준이 따로 있는지, 단기 알바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일주일에 실제 근무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개근을 해야 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근무 시간과 출결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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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8시간치 임금을,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할때 주의 할 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관련없이 무조건 지급되나,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상시 근로자 처럼 통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