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 병행 시 일당 제한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주 2회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을 넘어도 문제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중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은 1일의 수급상한액을 넘어도 괜찮지만 근로일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회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계속할 수 있지만 근로일의 실업급여는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넘어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이 경우 신고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