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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셰퍼드181
실업급여 수급 중 주 2회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을 넘어도 문제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중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은 1일의 수급상한액을 넘어도 괜찮지만 근로일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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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회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계속할 수 있지만 근로일의 실업급여는 차감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넘어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이 경우 신고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