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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근엄한병아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채로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현재 공고 올라온 일 중 주 2일 (14시간)이 있어 여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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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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