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주에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혹시 가능한가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월에 60시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이를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기간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