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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영감을주는부자
실업급여 받고 있을때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신고를하면
3개월 넘게 일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서 아예
수급이 제외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돈을 조금 벌어서
일한 만큼만 돈이 제외대고 실업급여는 유지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으로 주7시간 이요
알바 구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계속 하게 될것같아서요 하루라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신다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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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