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실업급여 받고 있을때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신고를하면

3개월 넘게 일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서 아예

수급이 제외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돈을 조금 벌어서

일한 만큼만 돈이 제외대고 실업급여는 유지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으로 주7시간 이요

알바 구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계속 하게 될것같아서요 하루라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신다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