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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주급 1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주급(15-20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작은 금액이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 15~2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실업급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간헐적 근무라면 일한 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씩 단기로 일했다면 해당 이틀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실업일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있음’에 표시하고, 근무한 날짜·시간·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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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근무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일정한 근로소득(15만원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의 risk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계속적인 근무가 예정이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