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 15~2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실업급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간헐적 근무라면 일한 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씩 단기로 일했다면 해당 이틀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실업일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있음’에 표시하고, 근무한 날짜·시간·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