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등의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