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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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일 때, 단순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금여만으로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배달업무라던지 3.3% 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제약이 있는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배달 아르바이트 등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한 날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통해 공단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중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