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기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달성한 이후
하루 8시간근무(휴게시간 포함)으로 단기아르바이트를 주에 3번씩 2주동안 총 6일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및 수급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3.3% 징수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10일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는 상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고용보험은 가입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용역 등을 6일 정도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휴게시간 포함)으로 단기아르바이트를 주에 3번씩 2주동안 총 6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형태로 6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 상태에서 단기 알바, 일용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후 실업여를 받다가 추후 센터에서 이를 알게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