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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영특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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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기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달성한 이후

하루 8시간근무(휴게시간 포함)으로 단기아르바이트를 주에 3번씩 2주동안 총 6일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및 수급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3.3% 징수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10일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는 상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고용보험은 가입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용역 등을 6일 정도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휴게시간 포함)으로 단기아르바이트를 주에 3번씩 2주동안 총 6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형태로 6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 상태에서 단기 알바, 일용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후 실업여를 받다가 추후 센터에서 이를 알게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