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기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달성한 이후
하루 8시간근무(휴게시간 포함)으로 단기아르바이트를 주에 3번씩 2주동안 총 6일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및 수급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3.3% 징수를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10일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는 상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고용보험은 가입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