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단기 알바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차감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단기 알바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차감이 될까요???
단기알바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라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날의 실업급여지급일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재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해당 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는 괜찮습니다
관련 법령도 보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