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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4대보험미가입알바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요

이번달부터 주8시간 미만 근무하는 4대보험 미가입 알바 하게됐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수급을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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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취업을 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