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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운영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채용예정이고, 주 3일 10.5시간 근로합니다.(휴게 제외한 실 근로시간 입니다.)
본업이 있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니까 저희쪽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하나요~?
길어야2개월정도 근무할것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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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할 예정이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