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업이 있는 자가 아르바이트 하게될 시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운영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채용예정이고, 주 3일 10.5시간 근로합니다.(휴게 제외한 실 근로시간 입니다.)

본업이 있는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니까 저희쪽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하나요~?

길어야2개월정도 근무할것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할 예정이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