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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마296
잘난하마29623.08.18

(투잡) 알바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문의

[현재 상황]

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된 주말 알바 중 (주 10시간 근로)

2. 평일 근무하는 회사 취업을 앞두고 있음 (주 40시간 근로)

3. 향후 1과 2를 병행하고 싶음 : 개인사업자 유지 + 주말 알바 + 평일 회사 근무

[궁금한 점]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여러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하는 회사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알바사업장에 고용보험만 해지해달라고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2. 알바근무지 또는 회사에서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알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알바소득+회사근무소득 한번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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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알바 쪽에는 고용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될테니 알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정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2. 투잡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가입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지해달라고 하시고 평일직장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알기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가입이 됩니다.

    2. 국민연금 상한액을 통해 알수도 있습니다.

    3.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