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5.3.17일부터 계약기간없이 일용근로자로 일6.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가입 언급없이 3.3%세금 제하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글을 봤어요.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저만 보험금 내고 가입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일 6.5시간씩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사업장이 임의로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일 수 있으나,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구조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후 가입 의무가 인정되면 가입 조치 및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