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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다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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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5.3.17일부터 계약기간없이 일용근로자로 일6.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가입 언급없이 3.3%세금 제하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글을 봤어요.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저만 보험금 내고 가입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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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일 6.5시간씩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사업장이 임의로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일 수 있으나,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구조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후 가입 의무가 인정되면 가입 조치 및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