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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178
굉장한두꺼비17821.06.11
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물류 쪽 일용직으로 지원이고요. 고용보험을 따로 안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30일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혹시 따로 나중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처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사업장에서 처리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 쪽 일용직으로 지원이고요. 고용보험을 따로 안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30일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혹시 따로 나중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처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참고하세요.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따로 안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30일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혹시 따로 나중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처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8일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처리 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이 회복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