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
현재 1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력 조회해보니 올해 2월까지만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고용보험 기록 없는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혹은 1년 전 실제 근무 시작했던 일자로 작성 가능한가요?
제 상황으로보면 상용직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면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1년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인정되나요?
2023년에 두 달정도 고용보험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년도 누락분과 작년 누락분 모두 가입해달라고 해도 제가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는거죠? (월급에서 고용보험은 항상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