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기업 충격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끈질긴향고래60
끈질긴향고래60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

현재 1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력 조회해보니 올해 2월까지만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1.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고용보험 기록 없는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혹은 1년 전 실제 근무 시작했던 일자로 작성 가능한가요?

  2. 제 상황으로보면 상용직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면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될까요? 1년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인정되나요?

  3. 2023년에 두 달정도 고용보험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년도 누락분과 작년 누락분 모두 가입해달라고 해도 제가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는거죠? (월급에서 고용보험은 항상 빠졌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실제 상용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상용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네,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주휴, 연차,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이미 공제되었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짜를 언제로 작성하든 가능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락분을 다시 가입해도 본인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이미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