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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보기좋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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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상용직 7개월은 일수가 약간 부족하여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내역을 끌어오려고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들어져있고, 2개월간 7일씩 총 14일 근무하였는데요!

일용직 고용보험은 1개월미만만 적용된다고하여, 저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것인지 아닌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상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되어있으니, 참고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러 처리한 두 곳 모두 같은 사업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