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한꺼번에 가입처리 가능할까요

동일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안 들어줬는데 근무를 대략 2년정도 했는데요.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2년치를 한꺼번에 일용직으로 가입 가능할까요? 급여는 대략 250정도인데요.그동안엔 3.3%프리랜서로 세금

떼고 다녔습니다.일용직으로 가입시 추후 세금문제나 문제되는사항이 있을까요?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닌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및 지방세로 재계산하여 3.3% 사업소득세와 비교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을 지정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2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급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가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0.9%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