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프리랜서 2중계약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2년정도 일한 편의점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서 내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합니다 문제는 제가 2년 일하는동안 첫근무일부터 1년간은 4대보험 들지 않았고 그후 3개월은 4대보험 나머지 근무일은 프리랜서로 계약 해놨더라구여 저는 이사실을 몰랐구여 이번에 간이대지급금 때문에 확인해보니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월급내역 출근일지등 있는데 현재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여? 아니면 4대보험 소급적용?? 이런거 신청해야 하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이 문제된다면,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전화해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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