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a라는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3.3%만 떼고)으로 일했는데여 실질적으론 근로자 형태라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 더ㅣㄴ다는걸 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a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에 새로운 b직장에서 5개월정도 일을했는데요 b직장도 퇴사하고 뒤늦게 ‘a직장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적용받고 실업급여 받느ㄴ게 가능할까요?’ 실급급여가 말대로 퇴사후에 받는건데 a직장 다니고 퇴사하고 b직장 잠깐 다녔다가 a직장으로 실업신청이 될까요?? 기간은 1년까지라던데 시간은 6개월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하고 기간중에는 일을 안한다고 가정으러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a직장 + b직장이던 a직장 + b직장 + a직장이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동일직장 + 다른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되고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B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는 B사이므로 B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a직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