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법상 이 휴게시간이 중간에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과 합의가 된다면 퇴근직전 1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해 주면 되지 중간시점에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퇴근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에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 법위반에 해당되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적인 성격이 있어 법을 위반한 노사합의도 효력이 없게 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어도 퇴직직전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며, 8시간 근무 후 퇴근 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퇴근시킬 경우 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직전 1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시간이라면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후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더라도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