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20: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21:00~22: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9: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21:00~22:00 또는 20:00~21: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부여에 대해서 해석이 모호해서 문의합니다.

총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쉬면 되는건지 연속된 8시간 중 1시간을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20: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21:00~22: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 네 문에 없습니다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한 시간 이상 부여하몁 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과 근접해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구 있습니다

    2. 19:00~07:00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21:00~22:00 또는 20:00~21:00에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 이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문제 없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부여에 대해서 해석이 모호해서 문의합니다.

    총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쉬면 되는건지 연속된 8시간 중 1시간을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 시간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중간 어느때에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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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근로기준법 54조에 의거하여 8시간 이상 근로시 총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제시하신 시간대 배치는 형식상 가능하며 이는 연속된 8시간 기준이 아닌 당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9:00~07:00 근무처럼 총 시간이 12시간에 달할 경우 실무지침에 따라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며 휴게를 초반에 몰아주어 이후 9시간 연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 조건과 상이다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시간만 부여하면 되고 21시부터 22시까지 부여해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연속중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2) 따라서 20시 ~ 07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21시 ~ 22시 1시간 부여해도 됩니다.(법 위반 아님)

    3) 회사 입장이라면 22시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22시 이후로 설정하면 그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 2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총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