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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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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15:50~16:50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무시간 도중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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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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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50~16:50,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시부터 17시까지 휴게 후 퇴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주신 두가지 모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붙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50분부터 16:50분까지 휴게시간 사용 후 10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준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휴게시간 필요없고 일찍 퇴근할게요"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부여하여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이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6시부터 17시(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