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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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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2

근로계약서 휴게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08:00~17:00

주휴일 일요일

휴게: 12:00~13:00 이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면 휴게 17:00~17:30 필수로 쉬고

실제로 08:00~19:00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제 휴게 1.5를 차감을 합니다

1. 근데 현재 근로계약서에 12:00~13:00만 적혀있어서

17시~17시30분 휴게에 대한 명시를 하는게 좋을까요?

2. 한다고 하면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7시 00분 ~ 17시 30분

18시 이후 연장 부터 추가 30분 휴게.) 라고 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 12:00~13:00(연장근로 시 17:00~17:30 추가 부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