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
-단,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계절 ,직종,사업장,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 시행 한다.
휴게시간은 상기 지정된 시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휴게시간에는 단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11시 45분 13시 15분 ) 이 시간 내에 자유롭게 쉬게해라 이 뜻 맞을까요?
회사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계약서에는
저희 사업장은 저 시간에 휴게시간을 쓸 수 가 없
는 시간에 저렇게
명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1시 45분 ~ 13시 15분 =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1시간 30분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휴게시간 1시간 30분 동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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