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원분의 재직 기간 총 발생연차휴가 일수는 9일입니다. (매월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9일 중 4일은 이미 수당으로 지급했고, 3.5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남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보상금으로 환산하여 직원분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