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갯수 봐주세요

25.08.04

26.05.31 퇴사시

25년 4개의 연차수당 지급

그럼 퇴사시 9개발생 4개지급한만큼 빼고 26년 3.5개사용분까지 빼서주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총 발생 9개에서 이미 준 4개와 사용한 3.5개를 뺀 나머지 1.5개분을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4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9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5년에 4일, 2026년에 3.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5.08.04.이고 26.05.31.에 퇴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할 때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태특이사항이 없다면, 월차 9일 발생하였고, 수당 기 지급 및 사용 건 제외하고 나머지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원분의 재직 기간 총 발생연차휴가 일수는 9일입니다. (매월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9일 중 4일은 이미 수당으로 지급했고, 3.5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남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보상금으로 환산하여 직원분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