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수당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생각하고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 포함 4명근무하고있구요
6년 근무했고 19년에는 연차를 8개 지급했고
20년,21, 22년은 15지급
23년 부터 연차대로 연차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24년 올해 17개 지급받았고
내년에도 17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최대 10개 올해는 최대7개 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했었어요
미리 1월 연차 5개 사용 해서 결제 받은 상태인데
12개가 남았어요.
2월은 짧은데 운영규정상 퇴사 15일 전에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교대근무여서 당직날 제외하면 연차를 다 소진하기 어려울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시 10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하는데
10개를 남기면 받을 수 있나요?
10개이상을 남겨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추가 질문인데
내년부터 5년이상 장기근속 근무자에서 장기근속 휴가가 5개 더 지급 되는데
이건 사용 못하고 나와야겠죠?이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여받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인 바,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