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21. 12:06

현재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있으며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대표 제외 6인기업이나 곧 1명이 퇴사예정으로 5인기업입니다.

저도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5인이상일시엔 연차촉진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재발생한 연차가 1년이 되지않았음으로 퇴직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표제외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전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전달했는데 거부된다면 어떡해야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022. 02.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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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 02. 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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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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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일때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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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이행할 시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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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표제외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전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전달했는데 거부된다면 어떡해야될까요

            5인미만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까지는 연차발생합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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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를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받겠다는 의사표현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2.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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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잔여 유급휴가는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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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후에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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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2.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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