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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복어107
굉장한복어10721.09.28

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회사 소속이나,

모회사는 5인이상이라 연차 적용은 받고있었습니다만 모두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퇴사 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소진하여퇴사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총 몇개의 유급연차 적용이 되는건가요?

2017년 11월 06일 입사

2018년 - 연차 총3일 사용

2019년 - 연차 총3일 사용

2020년, 2021년 - 연차 미사용

또한, 입사일로부터 수많은 연장근무, 주말근무하였음에도(수당 없음) 작년과 동일한 연봉 제시로 2021년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일자 : 매년3월1일

회사는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3%연봉인상요구에 대한 거부 및 근로계약 미체결하였으며, 구두상 추후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근로계약 체결일자를 연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권고사직 요구 또는 실업급여 해당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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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전에 연차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가능은 합니다. 다만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일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연봉인상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 11월 06일 ~ 2018년 11월 0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8년 11월 06일 ~ 2018년 11월 0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1월 06일 ~ 2018년 11월 0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1월 06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현재까지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의 수에서는 다르게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같은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몇일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봉계약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요구 또는 실업급여 해당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해진 퇴사일 내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연봉인상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봉인상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가 적용된다고 가정 시

    17.11.06 부터 최초1년 개근 / 이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26+15+15+16 =73개

    위 개숫에서 사용갯수와 연차대체일수를 제외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시기지정하면 부여해야하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함으로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가능합니다.

    2. 위 언급된 경우는 연봉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최초 근로계약체결이됐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된것으로 보이며, 연봉계약서 또한 동결처리되어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차 작성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3.사업주가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처리요구는 근로자가 요구해 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