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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18
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세히 부탁드려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2022.2.4입사 2023.2.4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급여일이 당월분 당월 25일 지급이면 2022.2.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사람이 2023.2.25급여일 전에 퇴사한거면 지급안해도 되나요?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

2022.6.4-2022.9.3 급여 2,500,000

2022.9.4-2022.12.3 3,000.000

2022.12.4-2023.2.4 2,700,000

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4일까지 근무시 11일+15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700,000+1,000,000÷12)÷209×8×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2.4.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2.4.~2023.2.3.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023.2.4.까지 근무하였다면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2,700,000원/209시간*8시간*4일= 413,39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최대 11개 가능,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위 근로자는 마지막달 급여의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별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2022.2.4입사 2023.2.4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급여일이 당월분 당월 25일 지급이면 2022.2.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사람이 2023.2.25급여일 전에 퇴사한거면 지급안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

    2022.6.4-2022.9.3 급여 2,500,000

    2022.9.4-2022.12.3 3,000.000

    2022.12.4-2023.2.4 2,700,000

    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

    연간 총 상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면 4~6월은 (2000000+1000000/12)/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