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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21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세히 부탁드려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라고 가정할 때,

1. 만일 2022.2.4입사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

2.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

2022.6.4-2022.9.3 급여 2,500,000

2022.9.4-2022.12.3 3,000.000

2022.12.4-2023.2.4 2,700,000

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여변동이 엄청 많았는데 연차수당계산할 때 어떤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나누기12한 한달분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일이 속한달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시 들어가야하는 항목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가 없는데 여름휴가비나 설,추석에 금액은 그때 대표님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합쳐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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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3.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표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매월 동일한 임금 지급 가정)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여름휴가비나 설,추석 상여금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일 2022.2.4입사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

    2.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

    2022.6.4-2022.9.3 급여 2,500,000

    2022.9.4-2022.12.3 3,000.000

    2022.12.4-2023.2.4 2,700,000

    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여변동이 엄청 많았는데 연차수당계산할 때 어떤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나누기12한 한달분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일이 속한달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연봉 총액 /12 +상여금/12=월평균 급여 산정한 뒤

    통상임금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1일 통상임금 산정되며,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소정근로와 관련되며, 정기 일률 고정이라면 해당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들어가야하는 항목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가 없는데 여름휴가비나 설,추석에 금액은 그때 대표님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합쳐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비 설추석 금액은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고 고정된 금액이 지급됐다면 포함이나,

    그렇지 않다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