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본사와 자회사가 나눠져있고 저는 자회사 소속입니다.
주간보고는 메일로 하고 분기보고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잇으며 해당 분기보고는 총무이사 (본사소속) 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업무 보고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 안나오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실적 압박을 하더라구요, 저는 영업 외에도 소프트 웨어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얘기를 하였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2번 정도 거절하니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회사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있어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요.
근데 현재 사무실에서 본사 파견직 3명 포함 근무하는 직원은 총 7명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사, 업무, 급여 등 모두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해고 관련 내용이 나올때는 본사와 자회사를 나누어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서요
이 경우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인사,업무,급여 등을 다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고 관련해서도 본사와 통합하여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