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웃소싱이여서 업무 보고를 해야됬습니다.
아웃소싱 본사와 제가 파견된 업체와 업무가 비슷한지 확인 한다는 절차 였습니다
전화보고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 본사에서 제 업무 확인 차 다시한번 업무가 맞는지 E-mail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퇴사직전 전화로 보고는 하였지만 E-mail 확인보고는 누락 하였습니다.
이건으로 보고누락 및 허위보고라고 하고서는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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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죄입니다. 보고누락을 한 것은 업무방해해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허위보고는 기재된 내용상 허위가 아닌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