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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58
화려한양158

업무방해죄로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웃소싱이여서 업무 보고를 해야됬습니다.

아웃소싱 본사와 제가 파견된 업체와 업무가 비슷한지 확인 한다는 절차 였습니다

전화보고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 본사에서 제 업무 확인 차 다시한번 업무가 맞는지 E-mail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퇴사직전 전화로 보고는 하였지만 E-mail 확인보고는 누락 하였습니다.

이건으로 보고누락 및 허위보고라고 하고서는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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