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상사이며, 팀원이 저를 근무태만으로 저의 상사에게도 신고를 하고, 인사과에도 신고를 했는데,
"하루종일 오프라인 상태였다" "대답이 없었다" 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날짜에 저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른 증거자료로 소명한 상태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음해하고 팀장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시간, 에너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상사도 저에게 안좋은 인식이 생긴것같고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팀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도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팀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는 노력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팀원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인 질문자분에 대해 오해할만한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부하 직원을 상대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후에도 발생하거나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당시 업무를 진행했다는 소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인사팀에 동일하게 신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