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유관기관 자회사의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자회사설립전인 용역회사 시절부터 유관기관 A부서의 B업무(등기우편수신)를 담당자가 일손이 부족하단 이유로
저에게 일괄 부탁하였으며, 그 이후 담당자의 발령등으로 인해 A부서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2~3회가량 A부서에 B업무는 제 과업지시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제 업무가 아니니 다시 가져가달라 요청했지만 인원부족의 이유로 더이상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B업무도 계속해서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 후 자회사가 설립됐고 저는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인당했는데,
최근 A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A부서에 B업무관련 담당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업무로 인해 약 9년가량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토로하며 고충을 처리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요청 후 자회사 직원인 C과장과 유관기관 직원인 D, 자회사 소장인 E, 이렇게 세사람이 몇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자회사의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B업무를 '반입물품의 통제사항' '기타 발주자가 정한 지원관리 업무에 준하는 사항'이라 칭하며,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업지시서에 B업무를 새로 재정하여 집어넣고 이 지시를 어길시에는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단식의 말을 하며, 하는일도 없지 않냐는 뉘앙스로 제 업무가 아니라고 제기한 고충을 처리는 커녕, B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과업지시서에 작성하고 업무가 더 과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 현황 조사의 건이라 칭하며 상시 주간 월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시업무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라합니다.
전직원 대상이 아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들에게만 이 서류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아닌 엄연히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B업무를 9년 가량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준것인데, 처음에는 저에게 유관기관직원들도 미안하다 본인 업무가 아닌일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으나, 자회사의 C과장과 회의 후 말은 책임소지를 묻지 않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일의 과정은 오히려 더 번거롭고 복잡해졌습니다.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지시 불행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