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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회사에 옴부즈맨 제도가있습니다.제가 제보자인데

저는 잘해보고자 얘기를해도 안되는 직원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을 회사에 옴부즈맨 제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되려 저보고 알고있는데 방치했다, 너가 해줬어야한다,업무 시간에 타직원을 옴부즈맨에 신고하기 위해 시간을 근무시간을 썼다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썼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시말서를 쓰긴했으나

한팀이라고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일에 대하여 저는 그 직원에게 잘못된 점을 고지했으나 3달넘게 하지않아 얘기한건데

이게 제보자가 처벌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옴부즈맨제도는 법적으로 제보자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근무시간 중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신고한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제보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과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 사안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