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2022. 02. 05. 13:57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고 직원은 주임으로 같은 경영관리부서입니다.

원래 제가 자금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직원이 자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 지시는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회사 일을 처리하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야기했고, 그런 이들을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늘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 국내 송금 뿐 아니라 외화 송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런 사고를 내고도 저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 본인은 저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구매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본인 잘못은 선조취 후 후보고 밖에 없다고 하는 직원입니다.

참고로 결제내역서에는 거래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2년~3년 경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 두 군데 경력 중 한 군데는 회계 경력이 아닌 총무 경력이었고,

기존 세무법인 1년 반 경력도 기존 경력자의 보조 업무 식으로 이력서 내용과는 다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저를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처럼 보이게 하였고, 업무 서식도 맘대로 바꾸면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렇듯 잦은 업무 실수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저는 대표이사에게 이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중 하나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할수 없으니 둘이 정하여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직원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 직원이 저를 언어적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외부로 불거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과를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 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또한 저 정도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신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조사시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신고자의 부적절한 행동 및 업무실수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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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및 고소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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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상사가 적정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질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가 문제 될 것입니다.

      2022. 02. 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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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022. 02. 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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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신고 그자체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실제 괴롭힘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02. 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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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평판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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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적이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02.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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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단순히 신고인이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점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2. 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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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2. 02. 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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