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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본래 소속은 본사소속이나 지사에 파견돼 기술지원 업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특정 임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해당 임원이 상의없이

갑자기 지사의 영업소속으로 변경해버렸고

업무는 기존의 기술지원업무를 기존팀에서 받아서 계속하라고 합니다.(고과와 근태만 영업팀에서 관리받게함.)

이런경우 성과의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연말 고과평가시

상대평가인 저희 회사에선 후순위로 밀리며 진급시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100억 수주한 영업직원과 서포트한 직원중 1명만 A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영업이 A을 받는게 맞을 것이니까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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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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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업무내용을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여러 판례 등에서는 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괴롭힘의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학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보다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하게 됩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며, 그 인사이동이 괴롭힘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사이동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지겠습니다만, 이 또한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경우 부당전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해 인사이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