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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섬세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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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는 인 아웃바운드 콜영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구요

기본급 266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조 포상 및 개인 포상이 따로 있어요

어느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원중 어떤 분이 부정영업으로 매출을 올렸고 그게 발각되자 개개인 조사를 시작해서 저도 1건이 적발됐습니다.

2월에 부정영업으로 걸렸던 것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해쥰건데 회사에선 안된다고 부정영업이라고

판단해서

2월 및 6월에 그 고객이 재결제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회사 포상을 전부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급여가 -95만원이 까일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까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성과급에서만 제외가 가능한건지

기본급에서도 제외가 가능해서 월급이

이번달에 총 95만원이 빠지는건지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 말고 조원들 4명이 그렇게 급여가 삭감되네요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진퇴사 처리될텐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회사내 법무팀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피해오는 상황은 없겠죠?

그리고 1대1 카톡 채팅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자료로 사용이.가능한가요?

제가 법적으로 남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3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걸로 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잘못알고있다고 입을 막아버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후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급여가 오지급된 경우 조정하는 취지의 상계는 가능하지만(이른바 조정적 상계),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한 시기와 조정하는 시기가 합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 등 별도 청구 절차에 의해 과지급 급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 시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급여 지급기일이 2개월이상 밀리거나, 체불된 금액이 월급의 2개월분이 되어야 합니다. 월 95만원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에서 증거에 관한 증명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 과정에서 1대1 카톡 채팅을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영업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문제삼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주장만을 믿지 마시고 부정영업에 대해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반환규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