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는 인 아웃바운드 콜영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구요기본급 266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거기다가 조 포상 및 개인 포상이 따로 있어요어느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죠?그런데 이번에 조원중 어떤 분이 부정영업으로 매출을 올렸고 그게 발각되자 개개인 조사를 시작해서 저도 1건이 적발됐습니다.2월에 부정영업으로 걸렸던 것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해쥰건데 회사에선 안된다고 부정영업이라고판단해서2월 및 6월에 그 고객이 재결제를 했는데그때 받았던 회사 포상을 전부 회수한다고 합니다그래서 10월 급여가 -95만원이 까일것이라고 하는데이렇게 회사에서 까는 것도 억울한데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그래서이게 법적으로 성과급에서만 제외가 가능한건지기본급에서도 제외가 가능해서 월급이 이번달에 총 95만원이 빠지는건지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조 말고 조원들 4명이 그렇게 급여가 삭감되네요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진퇴사 처리될텐데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회사내 법무팀이 따로 있는데그분들이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피해오는 상황은 없겠죠?그리고 1대1 카톡 채팅을 회사에서징계사유에 관한 자료로 사용이.가능한가요?제가 법적으로 남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3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걸로 안다고 하니까아니라고 잘못알고있다고 입을 막아버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