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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섬세한시금치
근로계약서상 260이 기본급이고 성과급이 추가로 들어가는 구조인디요 회사 내규로인한 처벌로 급여를 기본급보다 낮게 주는 부당한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노동부 전화해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급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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